정부 대출 지원

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.8% v1

신생아 특례 1.8% 금리!

지금 신청 안 하면 손해!

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.8% 신청기간
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
올해 출생 자녀 부모 대상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

💰

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.8% FAQ

1. 신생아 출생 시점은 언제까지 인정되나요?

• 올해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면 신청 가능하며, 임신 중이라도 출산 후 서류 제출로 소급 적용됩니다

2.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• 기존 대출 상환 후 신규 신청하거나 대환대출 형태로 전환 가능하며,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

3. 1.8% 금리는 어떤 조건일 때 적용되나요?

• 신생아 가구 기준금리에 추가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저 1.8%까지 가능하며, 소득분위와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

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.8% 신청절차

신청절차 1

"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메뉴에서 사전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"

신청절차 2

"신생아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증빙서류 등 필수서류를 준비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"

신청절차 3

"담보주택 감정평가 완료 후 최종 심사를 거쳐 대출 실행되며, 보통 신청 후 2-3주 소요됩니다"

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.8%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
신생아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디딤돌대출 서류 외에 신생아 관련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,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. 특히 출생신고가 완료된 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 있으니 출산 후 빠른 준비가 중요합니다.

1. 신생아 관련 서류

• 출생증명서, 신생아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신생아 등재 확인)

2.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

• 소득금액증명원,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3개월분,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적용

3. 주택 관련 서류

•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주택임대차계약서(전세 거주 시), 무주택 확인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