놓치면 5년 더 기다려야 함!
연 1.3% 초저금리 마지막 기회!
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연 1.3% 신청기간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연중 상시 접수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특별 정책으로, 현재 신청 급증으로 대기 기간이 연장되고 있어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.
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연 1.3% FAQ
1. 만 35세가 되면 정말 신청 불가능한가요?
• 만 19~34세까지만 신청 가능하며, 생일 전날까지 신청서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. 35세가 되는 해에는 생일 이전 신청 필수입니다.
2. 연소득 5천만원 초과 시 대안은 없나요?
•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조건으로 신혼부부 특례가 있으며, 일반 월세보증금대출은 금리가 높지만 소득 제한이 완화됩니다.
3.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?
• 무주택자 조건이므로 기존 주택 소유나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신청 불가능합니다. 반드시 무주택 상태에서 월세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.
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연 1.3% 신청절차
신청절차 1
"온라인 사전신청 →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필요서류 업로드하여 대출 가능 여부 사전 확인받기"
신청절차 2
"취급은행 방문상담 → 신한은행, 우리은행 등 취급기관에서 정식 대출신청서 작성 및 소득증빙서류 제출하여 심사 진행"
신청절차 3
"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 →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후 은행에서 대출금 지급받아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 송금 완료"
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연 1.3%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연 1.3%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증빙, 임대차계약서, 신분증명 등 총 3개 카테고리의 서류가 필요하며,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.
1. 소득 및 재직증빙서류
• 재직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(최근 1년), 급여명세서(최근 3개월)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4대보험 가입확인서
2. 임대차 관련서류
• 임대차계약서 원본, 등기부등본(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), 건물등기부등본, 임대인 신분증 사본, 임대인 통장사본
3. 신분 및 기본증빙서류
•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(기혼자), 통장사본, 신용정보 제공동의서